합성니코틴 규제법, 국회 소위원회 문턱 넘지 못해… 업계 반발 영향 커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의 정의를 확장하고,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날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보류되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법안 내용과 업계 반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등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여,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제품도 담배사업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며,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금지, 청소년 판매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될 경우 가격 인상과 판매 제한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소위원회 회의 전, 업계 차원에서 의원들에게 개정안 반대 의견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대대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기존 연구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부 연구 결과와 국제 규제 현황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에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발암성 및 생식독성과 같은 유해물질이 상당량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도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합성니코틴을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콜롬비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도 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법안 처리 향방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매점 거리 제한, 가격 상승 폭, 업계 피해 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추가 의견을 확인한 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논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개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도 합성니코틴 규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유해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이유로 법안이 보류됨에 따라, 규제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합성니코틴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법안을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에너지 3법 개정안 (전력망확충법, 해상풍력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 (1) | 2025.02.17 |
---|---|
고소장, 공소장, 소장의 차이점 – 쉽게 이해하는 법적 문서 비교 (0) | 2025.02.17 |
공천 개입이란? 정의와 사례 분석 (1) | 2025.02.15 |
집행유예에 대한 이해와 판례 분석 (1) | 2025.02.15 |
구류란?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용어 정리 (1) |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