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 하나만으로도 미칠 지경인데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현재 국내에 있는 법들이 결코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륜남 불륜녀인 가해자들(상간녀, 상간남들), 즉 바람피우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리한 법들이지요. 그 예들을 하나씩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1.
불륜남 불륜녀 두 인간들이 숙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한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2.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숙소에 쳐들어가 불륜남 불륜녀 둘이 벗고 있는 상황이나 속옷 차림을 촬영한다. - 주거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3.
배우자 몰래 핸드폰 비번을 풀고 카톡 내용 열람하여 불륜이 될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4.
집이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불륜 관계를 증명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5.
흥신소를 통해 몰래 미행해 각종 불륜 증거들을 수집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와 관련된 법률 위반
6.
위치추적장치인 GPS를 승용차에 몰래 설치하여 불륜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7.
불륜 증거들을 SNS나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여 소문을 내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든다. - 명예훼손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개인정보보호라는 미명 하에 가해자의 인권은 보호받는 한편, 피해자의 인권과 한 사람을 믿고 의지했던 신뢰관계의 파기, 가정 파탄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법적 조처들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위자료라고 해봤자 많아야 3~4천만원이며 평균 1500~2000 정도이고 그마저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 법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최대의 보상과 법적 처벌을 감행하고 싶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들을 통해 상담해보고 상간자 소송이든 위자료 관련 이혼소송 등을 진행하길 바란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가진 자와 있는 자의 편을 드는 이런 입법 행위는 언제쯤 근절될 수 있을까? 사실 어렵다고 본다. 그래도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사회, 가해자의 인권이 오히려 더 보호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꿈꿔본다.
다음 포스팅에는 저런 위법 같지 않은 위법 행위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하나하나 판례를 들어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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