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가 서로 원만히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끝난다면 좋겠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에 서로 전반적인 내용(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행정관청에 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를 이끌지 못하거나 법률상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인해 한쪽에서는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선택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 이후에 부부간의 정조의무, 즉 성적 순결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통화, 문자, 카톡 내용, sns, 블랙박스, 메신저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대신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니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궁금하거나 자세한 내용은 이혼 변호사를 찾아 상담 의뢰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2)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사전에 인지 후 동의, 용서를 했다면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상대방을 유기한 때
1)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직계존속 등)로부터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 심각한 부당 대우의 의미
혼인관계의 직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 등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1)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고부갈등 이혼을 넘어서는 부당한 대우들이 있다면 이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1) 생사불명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실종선고와는 구별됩니다.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로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왔을 때에는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기존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1)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공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법제처 홈페이지
일단은 간단하게 법제처에 고지한 내용으로 이혼사유를 적어보았습니다. 본 블로그는 생활상식으로써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정황 등에 따라 법 규정 해석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이혼 내용들은 참고나 기본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며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하신다면 이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등의 법률자문 없이 취득한 정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해서 생긴 손해의 경우 해당 블로그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오롯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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