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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 0.2% 인상

by 저장소주인장 2025. 2. 24.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 0.2% 인상

 

정부가 오는 3월 24일부터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구조를 개편하고 지역별로 차등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등 지방을 제외한 지역은 금리가 기존보다 0.2%포인트 인상됩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결정은 최근 2~3년 동안 시중 대출금리와 기금 대출금리 간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져 기금 운용 안정성과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지방 지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이번 금리 인상에서 제외되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오히려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해 혜택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 1,480가구 중 약 80%인 1만 7,229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어 이번 조치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약 10가지의 우대금리를 통해 1%대까지 낮아진 금리가 시중과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대금리의 최대 적용 한도를 0.5%포인트로 제한하고, 우대금리 적용 기간도 자금 종류별로 최대 4~5년으로 설정됩니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추가로 ‘혼합형(10년 고정 후 변동)’을 신규 도입합니다. 특히 방식별 금리에 따라 만기 고정형은 0.3%포인트, 혼합형은 0.2%포인트, 5년 단위 변동형은 0.1%포인트의 추가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1년 이상 유지하고 납입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신규 분양 주택 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오는 3월 말 출시됩니다. 기본 금리는 연 2.2%대에서 시작하며, 결혼이나 출산 등 생애주기에 따라 최대 1%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디딤돌 대출 금리 0.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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