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순위청약정보1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로 한정! 실거주 확인 절차 강화!!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위장전입 단속 강화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부양가족 가점을 악용한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됩니다.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을 고려해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시세 차익이 크거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 →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경쟁이 덜한 지역 → 전국 단위 청약 허용 가능이러한 개편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외지인의 청약 참여를 .. 2025. 2.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