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사유1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이혼 절차가 서로 원만히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끝난다면 좋겠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간에 서로 전반적인 내용(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행정관청에 신고를 통해 진행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서로 협의를 이끌지 못하거나 법률상 규정하는 이혼 사유로인해 한쪽에서는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선택의 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부정행위의 의미 .. 2022.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