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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

by 저장소주인장 2025. 2. 12.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임신·출산·육아 지원 확대… 휴가 및 급여 혜택 강화

앞으로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며,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임신 초기(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사산한 경우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 9,457건으로, 고령 임신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 초기 유산·사산을 경험한 여성도 충분한 건강 회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및 급여 신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치료 휴가가 기존 연 3일에서 6일로 늘어납니다.

  • 연간 6일 사용 가능 (유급 2일 + 무급 4일)
  •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급여 지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출산전후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됩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현재 부모 1인당 1년까지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한부모 가정인 경우
  3.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연장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최대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단,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오는 2월 23일부터 ‘육아지원 3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임신·출산·육아기에 대한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및 일생활균형 누리집(https://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합산 최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