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위장전입 단속 강화
앞으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되며, 부양가족 가점을 악용한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무순위 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년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을 고려해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시세 차익이 크거나 경쟁이 치열한 지역 →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 부여
- 경쟁이 덜한 지역 → 전국 단위 청약 허용 가능
이러한 개편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외지인의 청약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늘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실거주 확인 강화
일부 인기 단지에서는 부양가족 수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해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병원·약국 이용 내역)까지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위장전입을 이용한 부정 청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올해 상반기 시행 목표… 청약 제도 안정 기대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무순위 청약제도 개선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거주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청약제도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변경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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