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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by 저장소주인장 2025. 2. 13.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해볼까요?

매년 1월이 되면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이제 막 성인이 된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몰리면서 구직 시장이 활기를 띱니다. 주변에서도 카페, 편의점, 관공서 아르바이트 등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근무 환경, 급여, 근무 시간, 그리고 집과의 거리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인데요.

✔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4년(9,860원)보다 170원(약 1.7%) 증가한 금액으로, 처음으로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2,096,270원 (세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과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아르바이트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1️⃣  근로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계약 기간
  • 근로일 및 근무 시간 (출퇴근 시간)
  • 임금 (시급, 지급일)
  • 기타 근로조건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주휴수당, 사업주의 선택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장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주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한 주의 근무를 성실히 마쳤을 경우,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임금 체불이나 부당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이용하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https://youthlabor.co.kr/)
✅ 무료 노동 상담 (전화 및 카카오톡 상담 가능)
✅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권리 구제 지원
✅ 근로권익 교육 제공

 

아르바이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같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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