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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by 저장소주인장 2025. 2. 13.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반발하는 분위기인데요. 과연 어떤 쟁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LTV란 무엇일까?

LTV(Loan to Value)란 집값 대비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최대 3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법적 LTV 한도는 40%, 비수도권은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 법적 한도 내에서 자체적으로 LTV를 조정해 적용하는데요. 공정위는 은행들이 LTV를 의도적으로 낮춰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은행들은 왜 반발할까?

은행권은 공정위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LTV를 낮추면 오히려 손해?

은행 입장에서는 LTV가 높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LTV를 낮춘다고 이득을 볼 이유가 없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많은 대출이 가능한 은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담합으로 LTV를 낮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2. 은행이 LTV를 낮춘 이유는 ‘건전성 관리’ 때문

은행들은 LTV를 낮춘 이유가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유지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출을 무작정 많이 내어줄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고,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 규모 조절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은행들이 LTV를 조정하는 것은 건전한 금융 시장을 위한 조치이지,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담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 소비자 대출 한도는 LTV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단순히 LTV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다양한 대출 규제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LTV가 70%라고 해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LTV 조정이 실제 대출 한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조사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13년 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은행권에서는 이번 조사가 공정위의 ‘빈손 수사’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국내 6개 은행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를 담합했다며 4년 동안 조사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LTV 담합 의혹 조사도 비슷한 결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일까?

금융당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이므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은행들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 결론: 이번 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번 공정위의 LTV 담합 재조사는 금융권과 공정위의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 공정위 측: LTV를 낮춘 것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은행이 이익을 얻었다.
🔹 은행권 측: LTV 조정은 시장 건전성을 위한 조치이며, 담합이 아니다.

과연 이번 조사가 어떤 결론을 맺을지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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